처음처럼


다양한 이유에 따라서 임대아파트에 거주를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비싸다 보니 부담이 되어서 거주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청약 상품에 가입을 하고 있어야 높은 순위가 되는데,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으로는 어떻게 있는지 볼게요.

공공임대 분양 가이드 입주자격을 보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와 초과가 있는데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행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거나 만 19세 이상인 자 등이 있으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이 있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총 28개 지목 중에서 14개 지목을 세대별로 적용하고, 자경이나 건립 토지는 제외된다고 해요.

부동산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되고,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합니다.

일반공급과 3자녀 이상,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이렇게 총구분이 나뉘어서 조건이 있는데요.

일반공급인 경우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와 순차에 따라서 공급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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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자격 필요할 때 다양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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